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주거정비법 (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지를 개선하되 그곳에 살던 주민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개량"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수선·증축·설비 교체 등으로 주거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철거 재건축"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4. "시행자"란 제11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시행자 또는 주민조합을 말한다. 5. "원래 거주자"란 제22조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 6. "정비부담금"이란 제32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내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정비의 원칙)'''[* 제3조는 1981년 전부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전부개정 전의 「불량주거지정리법」에는 정비의 원칙에 관한 조항이 없었고, 목적 조항도 "불량 주거지를 제거하여 도시 미관과 위생을 개선함"이었다.] 정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개량할 수 있는 건축물은 철거하지 아니한다. 2. 원래 거주자는 정비가 끝난 뒤 같은 구역에 다시 살 수 있어야 한다. 3. 정비는 주민이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4. 정비로 저렴한 주택이 줄어들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21조에 따라 승인된 정비계획은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계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역사지구 안에서는 보존계획을 따라야 한다. ②정비구역 안에 있는 [[구분소유법 (루이나)|구분소유법]]의 구분소유 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며, 같은 법 제5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비구역 안의 공공주택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외에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8장을 함께 적용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